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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이란?
보건증은 음식점, 식품공장, 급식업체 등 식품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아르바이트 예정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. 현재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이며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진 후 정상으로 판정될 경우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검사결과 비정상 판정일 경우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 재검사 필요합니다.
보건증 검사항목
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검사항목은 X-RAY 촬영, 대변검사, 피부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성병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검사비용은 보건소에서 검사할 경우 약 3,000원 정도 발생하며 일반병원의 경우 15,000원 - 30,000원 정도 발생합니다. 사립병원의 경우 발급의 불가하니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.
보건증 유효기간
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. 식품위생업소 1년, 식당 및 요식업종 1년, 학교 및 단체급식 6개월, 유흥업소 3개월 입니다. 보건증 연장을 하려면 재검사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할 경우 최대 150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보건증 발급 방법
보건증 발급은 검사 결과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보건소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검사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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